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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내년 3월까지 한시적 도축세 면제 등 건의- 본회

작성일 2000-10-14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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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돼지가격 안정과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돼지가격 안정대책 8개항을 마련, 지난 2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가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은 △모돈 10% 감축을 지속 추진하되, 양돈농가들이 모돈 10,000두를 정부에 무상 기증하면 정부가 이를 런천미트 등 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이북돕기를 추진해 줄 것 △돼지가격 하락시기에 육가공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육가공공장에 저리자금 지원 △출하체중을 낮추어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도체 등급기준 개정 △안·등심, 뒷다리살의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부주도의 요리법 개발·보급 △전국 산업체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소에서 안·등심, 뒷다리살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협조 △돼지가격이 안정될때까지 도축세 감면 및 모돈 감축이 용이하도록 모돈 도축시설 확대 설치 △돼지가격이 안정되고 수출이 재개될때까지 정부지원 시설 및 경영자금 등의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국제 옥수수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배합사료가격 인하를 유도해 줄 것 등 8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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