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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 3개주로 제한- 돈콜레

작성일 2000-10-14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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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돼지고기 수출국중 유일하게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멕시코내 3개 주에 대해 9월21일부터 돼지고기 수출을 허용했다.
일본은 9월21일 돼지콜레라에 관한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본에 수출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 등의 가축위생조건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새로 개정된 위생조건을 통해,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장기, 이것을 원료로 한 육가공품은 멕시코의 소노라주, 치와와주, 유카탄주 등 3개주로 제한했다. 또한 이 3개주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고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해서는 안되며▲돼지콜레라 백신이 접종된 돼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시설도 소노라주 9개소, 치와와주 2개소, 유카탄주 1개소 등 12개소로 제한했다. 현재 멕시코는 총 면적의 62-63%인 13개주가 청정지역인데, 이중 3개주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과 발생지역, 백신접종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10월부터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전면중단을 앞두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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