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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매 돼지고기 시중 판매 중단

작성일 2000-10-04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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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돼지가격 안정대책 적극 추진
농림부는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매한 돼지고기의 시중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돼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냉장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던 수매 돼지고기 판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 사육두수를 750∼780만두 수준을 유지하여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양돈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사육농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어미돼지 9만두(모돈 사육두수 93만6천두의 약 10%)를 오는 12월말까지 줄여 생산조절을 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소비촉진이 돈가안정의 관건이라고 밝히고 양돈인, 농협, 양돈업계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두캠페인 전개, 요리강습회와 시식회 개최, 새로운 돼지고기 요리책자와 전단 배부, TV와 신문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잘 추진되어 생산조절과 소비확대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돼지가격은 경영비 수준(14만6천원/100㎏) 이상으로 점차 회복되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관측결과를 기초로 사육증가와 수요감소로 인해 금년 하반기에 양돈불황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육농가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여 돼지두수를 오히려 늘리고 있어 공급과잉에 의한 양돈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비육돈 출하 조절, 어미돼지 도태를 통한 사육감축, 돼지고기 안심·등심과 뒷다리살의 소비촉진에 다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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