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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일정 5개월 연기

작성일 2000-10-04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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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1일 접종 중단, 9월 청정화 선언 계획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일정이 2001년 3월 1일로 5개월 연기되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조기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9월23일 '돼지콜레라 근절추진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일본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일정에 맞춰 금년 10월1일부터 중단하려던 예방접종 중단 계획을 내년 3월1일로 5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구제역 청정이 가능한 2001년 9월까지 일본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이같이 중단시기를 5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 돼지콜레라 근절 분위기가 침체되고 방역관리 소홀로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6개월동안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을 경우 2001년 9월경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예방접종 연장실시에 따라 금년도 4/4분기중 7,732천두분의 예방약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구제역 재발방지대책과 병행하여 면역형성률 8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조치, 차량세척·소독시설 미설치(운영) 도축장, 운송차량, 농장 과태료 처분제도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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