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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작성일 2000-09-14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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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위생과는 지난달 31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 일선기관에 송부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구제역 조기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하여 강력한 초동방역 조치 등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은 없으나, 구제역 역학적 특성과 우리 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시 재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상황별 세부실행 지침서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마련, 각 시·도 및 검역원 등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의사환축의 발생 시점부터 각 단계별로 처치해야 되는 요령을 담고 있으며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과 부산물과 정육의 처리요령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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