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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시 반경 500m 이내 가축 살처분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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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농림부는 8월19일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방역규정의 주요내용은, 가축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행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10㎞)과 경계지역(반경 10∼20㎞)을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및 관리지역(10∼20㎞)으로 세분화 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가축의 이동제한을 하지 않고 혈청검사와 소독·질병 예찰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살처분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것을 구제역 전파 위험도를 감안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OIE 기준에 맞게 구제역이 발생한 마을(자연부락) 전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검역원장이 반경 500m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의 범위도 반경 10㎞까지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그동안 예방접종 가축의 혈청검사 결과 접종범위를 축소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반경 3㎞(위험지역)로 축소하되,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위원회의 기술검토에 따라 10㎞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따른 농가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은 종전 가축이동금지, 가축시장 출입제한, 원유의 사료이용금지 등에서 도축부산물 폐기, 정육 유통, 인공수정 제한, 경계지역밖 가축 반입금지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 요령은 축사 이외의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환축출하농장은 발생농장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도축장과 가축시장은 폐쇄되며 계류장내 가축은 모두 살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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