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회, A등급 기준 생체중 하향 조정 건의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453

100

-현행 105∼120㎏에서 100∼110㎏으로
본회는 8월22일 현행 A등급 돼지 도체등급기준인 생체 105∼120㎏을 100∼110㎏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돼지 사육두수 증가와 수출중단으로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그 대책으로 공급물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체중 10㎏씩을 감축해 출하할 것을 지도하고 있으나, A등급 생체중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출하체중을 낮추어 출하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4월초 구제역 파동시에도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 바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림부, 구제역 방역 현지실제훈련(CPX) 성료
이전게시물 7월까지 농림축산물 8억4,100만불 수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