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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시도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설치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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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고시
농림부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두고 제1종 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8월19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신속한 신고 및 예찰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판매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원유검사 보조원 등을 민간방역 요원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명절차, 임무 및 수당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중 범국가 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구제역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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