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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15일간 농축산물-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작성일 2000-09-04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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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등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15일간 전국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허위 원산지 표시 사례를 신고하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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