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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안한 농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00-08-22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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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모든 양축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양축농가는 월 1회 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축사면적이 300㎡ 이상인 양축농가는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및 사람의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및 차량용 소독약 살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반면, 영세농가·축산밀집지역·도로 등 공공지역은 시장·군수가 직접 소독을 해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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