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영국산 육류 수입검역 강화

작성일 2000-08-22 조회수 425

100

농림부는 지난 16일 영국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유럽연합(EU)이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시킴에 따라 영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주한 영국대사관측에 영국산 우제류(偶蹄類) 동물과 육류의 수입위생 조건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방역조치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들어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는 7월 현재 948톤이며 지난해는 모두 349톤이 수입됐다. 과거 2년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는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아직 국제적으로 청정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따라 우리 나라가 아직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며 "돼지콜레라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말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내년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자금 562억 지원
이전게시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표전화 변경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