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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작성일 2000-08-10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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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13개반 26명 투입
수입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식품유통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지난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고양시 파주출장소는 7월 한달 간 일제단속을 벌여 미국, 중국 등지의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고양시 S유통, K정육점, B축산, 광주군 K유통, 파주시 M식품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K정육점과 B축산, 파주시 H정육점 등 4개 업체는 1㎏ 당 6천500원인 헝가리, 프랑스 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9천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정육업체는 진열대 앞쪽에는 국내산을, 뒤쪽에는 수입산을 각각 진열해 놓은 뒤 국내 산 매입자에게 수입산을 주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왔다. 한편 조사결과 이들 국내 산 둔갑 농축산물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지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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