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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을 WTO에 제소 방침

작성일 2000-07-29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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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EU집행위원회는 호르몬 쇠고기 바나나 분쟁과 관련, 미국의 회전목마 조항을 8월중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전목마 조항은 미국이 EU에 대한 보복관세 품목을 6개월마다 교체 가능하도록 만든 조항으로 지난 5월 제정했었다.
이에 대해 EU측은 보복 대상 품목을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언제 어느 품목이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어 경영계획에 불안감을 가중시켜 EU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8월까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 양돈생산업자들은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을 위해 회전목마 조항의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 덴마크산 돼지갈비의 포함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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