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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축사 발판·차량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00-07-29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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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공포
농림부는 7월27일 300㎡ 이상 축사 소유자는 출입차량의 바퀴와 사람의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차량용 소독약 살포시설을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소독을 의무화 하는 것 등을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축산관련단체의 소속직원중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나 가축방역관련기관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고, 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관하여 가축방역관이 명하는 업무 등을 가축방역보조원의 업무로 정했다. △300㎡이상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는 월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위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도축업의 영업자, 가축집합시설의 운영자 및 가축운송업자 등은 차량에 대해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등에 대하여는 도태권고를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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