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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발표

작성일 2000-07-22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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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 강화, 한국형 긴급행동지침 마련
농림부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에 대해 1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사후관리를 하고 보호지역은 월 2회, 기타 지역은 월 1회로 예찰활동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번 구제역 경험을 토대로 방역·수급·지원대책을 포괄한 한국형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연습 실시로 구제역 발생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구제역이 외국에서 전염된 것으로 알려진 이상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검사 강화를 위해 공·항만 검역과 해외정보 수집체계 및 동·식물 검역기능을 통합하는 등 검역·검사조직을 강화한다. 농림부는 또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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