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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산권 그린벨트 축사규모 축소된다"

작성일 2000-07-22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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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000㎡에서 300㎡로
화성을 제외한 수도권,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안의 축사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6일, 7월 1일자로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의 축사 건축규모를 1가구당 현행 1000㎡에서 30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농민보다는 외지인이 구역내 주민의 명의를 빌어 축사로 건축한 후 이를 공장·창고로 불법 전용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축사규모는 기존대로 100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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