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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미표시 가축 이동 엄단

작성일 2000-07-22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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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각 시도에 형사고발 지시
최근 농림부는 예방접종 표시가 안된 가축에 대한 불법 매매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일선 시도, 생산자단체에 1차 예방접종 가축의 2차 예방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2차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접종 표시(낙인, 천공) 및 도축장 출하·매매확인서 발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시도 읍·면장은 예방접종 표시가 안된 소·돼지(육성돈은 예방접종 증명서로 대체)는 출하(매매)확인서 발급 금지, 출하확인서 없는 가축의 출하·운송·도축·매매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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