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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요구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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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 유사산, 성장 정체, 화농 피해 주장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축산농가에서 가축 수백마리가 유·사산되고 접종부위가 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을 해 주기로 했지만 보상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농가들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보호지역으로 묶인 파주와 화성, 안성, 평택 등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 26만여두 가운데 어미돼지 25두가 새끼를 사산했다. 또한 접종 돼지중 상당수가 접종부위에 고름이 생기는 화농 현상을 보이고 성장이 정체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월7일 현재 본회에 접수된 구제역 백신 피해사례는 경기 안성 33농가, 충남 서천 9농가이며, 그밖에도 평택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돼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사료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출하기간 25일 정도 지연) ▲유사산 증가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 호흡기질병 발생 ▲화농 발생 등이다. 이와관련 양돈농가들은 정확한 피해원인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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