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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예방접종 허위보고 공수의 등 33명 적발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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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경찰청은 4일 가축 예방접종을 많이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공수의사신 모씨(40세)와 문 모씨(34세),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정 모씨(46세) 등 4명을 허위 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축약품업자 등 2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와 문 씨 등 공수의 2명은 지난 해 돼지 484두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면서 1만여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천3백여만원의 시술비를 받았으며, 공무원 정 씨는 구제역 소독약을 구입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값에 적은 수량을 납품받고도 적정수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가축 약품업자가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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