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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현장 준비 미흡 판단…충분한 준비 이뤄질지는 미지수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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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현장 준비 미흡 판단…충분한 준비 이뤄질지는 미지수


정부가 3월 25일부터 시행하려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계도기간을 적용받으려는 농가는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난 2월 24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약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개정, 농장 내 퇴비사 증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과 같은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과 달리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서 그 기간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퇴비 부숙한 검사법으로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콤백과 솔비타와 함께 육안 판별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콤백과 솔비타의 분석 정확도가 낮다는 점을 정부가 일부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콤백과 솔비타의 분석 정확도가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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