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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 "5년 이상 유예기간 둬야"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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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농림부에 의견서 제출
본회는 6월29일 해양수산부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시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농림부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수출효자산업인 양돈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본회는 "돼지는 광물질을 많이 요구하는 가축이며, 특히 구리의 요구량은 최근 미국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200mg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가축분뇨에도 68.2mg이 함유되고 있어 이같은 규제는 사실상 해양배출을 중단시키는 것"이라 덧붙였다. 따라서 본회는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거나 유보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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