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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산 가축 둔갑·수매 행위" 수사 착수

작성일 2000-07-14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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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일 본회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록협회에 구제역 보호지역내 우제류 수매에 대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고, 타 지역 가축을 보호지역 가축으로 둔갑시켜 수매에 응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낮은 등급의 가축을 상위등급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농가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제류를 수매하고 있으나, 일부 가축상인들이 보호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을 보호지역 가축으로 둔갑시켜 수매에 응하기 위해 사육증명을 조작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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