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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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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
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
상금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
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
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
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
령(고시)’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원 이
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
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
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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