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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하세요!!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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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하세요!!


자조금 영수증 경비인정…절세 혜택 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 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한돈농가에서는 2018년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출하는 의무자조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납입영수증만 있으
면 자조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2018년도 납입한 자조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
비인정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도축비 납입 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자조금
납입 영수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영수증은 한돈을 출하하는 도축장에 발급 요청해도 되
고, 만약 도축장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해도 된다.
영수증을 신청할 때는 농장의 등급판정 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도축 두수 확인서는 축산물품
질평가원 홈페이지나 농장에서 한돈을 출하한 도축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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