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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종축등록기관?’ 지정

작성일 2017-08-10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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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종축등록기관’ 지정


‘한돈팜스’ 연계한 효율적 종축개량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기대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7월 20일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종축개량협회에서 주요 종축을 등록하던 체계에서 축종별로 종축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돈협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종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종축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등록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방지와 함께 일반 한돈농가들의 성적을 반영한 국가 종돈개량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돈협회는 매월 4,164농가의 주요 생산성적이 입력되고 있는 전국 전산프로그램인 ‘한돈팜스’를 종돈등록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분양된 종돈의 실제 성적을 피드백(Feedback)하여 국내 종돈개량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지금까지는 단순한 등록업무에만 치우쳐 왔으나 등록기관 지정 목적인 개량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로의 경쟁을 통해 종돈장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종축등록기관 지정에 따라 참여 종돈장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각종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관련 단체·학계와의 업무협의 등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는 등록자료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개량 총괄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돈협회는 2016년 7월 축종별 생산자 단체를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처음 요청했고, 해당 요청은 2016년 12월 조건부 승인된 바 있다. 이후 협회 유전육종팀을 신설해 법적 기준에 준하는 전산프로그램 전담 인력을 신규채용했으며, 등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완비해 지난 6월 30일 고시개정 행정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257호)를 거쳐 7월 20일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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