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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돼지 종축등록기관 조건부 지정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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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가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 한한돈협회의 종축등록기관(돼지) 지정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으로 는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 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 능 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산장비 구축 완료를 내걸었으며 그 조건을 충족할 경 우 즉시 지정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조건으로 내건 전산장비를 구축하기만 하면, 종축등록기관(돼지)이 된다.  한돈 협회에서는 현재 한국종축개량협회 만이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지정돼 있 다며, 이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서비스 확대 요구가 컸다고 종 축등록기관(돼지) 지정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등록체계에서 등록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족, 개량목표 달성올 위한 모니터링 체계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돈협회는 앞으로 번식용씨 돼지의 경우 필요한 경우만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등록비용 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등록자료 의 신뢰성올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한돈팜스(전산관리 프로 그램)를 연계해 종축개량의 최종산물인 모돈(F1)과 비육돈 생산성적 등을 모니 터링하는 피드백 시스템올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등록기관 이원화 시 혈통정보 이 원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자료 정기공유 등 대안올 적극적으 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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