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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불법 둔갑판매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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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가 ‘한돈’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축산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수입돼지 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도입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가축 및 축산 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8일 부터는 수입산 돼지 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되는데, 이 렇게 되면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 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한돈산업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수입산 돼지고기 불 법유통(둔갑판매) 근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돼지고기 수급 전망 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 해 한돈팜스를 활용한 국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진다. 또한, 돼지 고기 유통업체들이 한돈의 경우 이력제 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 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를 기대한다”며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 라며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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