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탐방]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 우수사례-진주시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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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20 | 조회수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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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탐방]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 우수사례-진주시 농축산과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축산 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 따라 무허가로 처리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 지하고자 축사의 적법화를 위 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 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법 및 가 축분뇨법 위반을 사전에 막고 자 하는 것.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보면,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신고 없이 건폐율 등을 초과한 축 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퇴비사 등과 축사와 축사 또는 축사와 퇴비사간을 연결해 축사공 간을 임의로 확장해 가축사육 공간 등으로 사 용하는 경우이며, 진주시의 경우 무허가 축사 는 약 360여 호로 추정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주시 농축산과 축산계에서는 무허가축 사 적법화 안내 팸플릿 1,000부를 자체 제작해 진주시 관내 전 축산농가에 배포 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읍 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한돈, 한우, 젖 소 등 생산자단체의 정기총회 등 모임시 설명회도 빠짐없이 열고 있다. 최근 진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진주시 한우협회 정기총회에서도 200여 명의 축산농가가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해 높은 호응 을 얻었다. 지역 축협 등 진주시내 16개 축산관련 기 관단체와 연계해 축협을 통해 무허가축 사 적법화를 위한 연간교육도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 축산담당자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돈, 한 우, 젖소, 양계, 양봉 등 축산단체 사무실, 읍면사무소 등에 현수막을 걸고, SMS 문 자발송, 군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농축산 과에 적법화 카운트다운(D- DAY)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 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 등 자진신고 유도 한편 농축산부는 최근 가축사육제한 구 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정리했 다. 정부의 합동지침에 따르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 하고,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 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면 제, 젖소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 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축종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위탁사육금지 처벌유예와 방 역시설 건폐율의 제외조치, 이행강제금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와 2013년 3월 20일 이전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등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은 한국국토정 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 해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와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전용 등 관련 신고·허가·준공 서 류, 불법건축물 위반 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를 첨 부한 뒤, 시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절차는 불법건 축물현황측량 → 불법건축물자진신고 → 이행강제금납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 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신고(허가) 등으로 진행된다. 진주시 농축산과 축정계 가성권 계장은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 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1억 원 이하 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 축사를 소유 한 농가는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이 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진주시도 집중 홍보해 무허가 축사가 100%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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