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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후유증 보상 필요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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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돼지중 일부에서 예방접종 부위가 딱딱하게 굳거나 곪고, 사료효율이 떨어져 사육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현재 실시중인 2차 접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6월28일 현재 본회로 문서 접수된 구제역 백신 피해사례는 경기 안성 33농가, 충남 서천 9농가이며, 그밖에도 평택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입수되고 있다.
예방접종 돼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사료섭취량이 절반으로 줄고 ▲증체율도 일반돼지에 비해 25일 정도 저하되며 ▲사산율이 10%를 넘고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본회 이광우 안성지부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부위에는 일부 어른 주먹의 두배 만한 화농이 발생해 심하면 고름까지 나오고 있으며, 비접종 돼지 40일령과 예방접종 돼지 60일령의 외관상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의전문가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사독백신으로 백신자체는 안전하다"며, "긴급한 백신으로 돼지의 스트레스가 컸고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농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사용한 백신은 수용성으로써 이를 해동시킨 후 흔들어 사용해야 하나 급하게 실시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회는 지난 5월9일 최상백 회장의 주재로 경기·충북·경북·홍성·충주·안성 등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24일 구제역 예방접종이 실시된 본회 지부에 구제역 예방접종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본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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