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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검사 완료

작성일 2016-04-12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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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검사 완료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실시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검사를 4월 5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1,202농장(발생농장 제외) 일제검사 결과, 발생 1건(홍성), NSP항체 80건이 검출되었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78% 수준(2015년 전국 돼지 평균 64.4%)으로 확인되었다.
일제검사가 완료된 충남북, 전북 이외 전국 취약농장(항체형성률 저조, 밀집단지 등) 및 인접 8개 시군에 대한 일제검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2%(726농장 중 593농장 검사)정도 검사한 결과 NSP항체 검출은 없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66.8%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향후 축산시설 미비 및 방역소홀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방역시설(가축 출하대, 자가 분뇨처리시설 등)을 구비하거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등이 높은 방역관리가 잘 된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써코 및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농장사료 직거래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생계 및 소득안정 등) 및 외국인근로자 배정 등을 우선키로 했다.
또한 방역관리가 미흡(소독설비 미구비,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등)하거나 방역위반(백신·소독 미실시, 검사 거부 등)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일정기간 계도 및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지역 이동제한에 따라 과체중 등 농장 손실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농가의 출한제한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상품성 저하에 다른 손실비, 입식지연에 따른 손실비 등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검사를 통해 오염원을 확인·제거하는 효과가 있었고,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앞으로도 추가 일제조사 및 사전검사 등 예찰과정에서 추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장단위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역활동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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