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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 반출시, 타 시도 반입조건 완화

작성일 2016-04-12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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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돼지 반출시, 타 시도 반입조건 완화






충남도 내 돼지 반출시 타시도 지정도축장제도가 해제되는 등 반입조건이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4월 7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충남도 일제검사 완료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가축 이동과 관련하여 4월 9일부터 충남도 이동제한 3개 시군(공주, 논산, 홍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타시도 반출 금지를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하고, 충남도 내 출하시에도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한다. 충남도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돼지의 타 시도 반출시 현행 지정도축장 제도는 해제하되, 출하시마다 해당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타 시도로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받는 시도의 사전 승인제를 해제하되,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사전검사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승인서를 발급받고 타 시도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NSP항체(과거 감염항체) 검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기간(기본 21일) 동안 해당 시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해제 이후에도 3개월간 도축장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추가로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 검역본부, 시도방역관이 합동으로 방역관리 실태 점검·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홍성지역은 바이러스 순환 차단을 위해 출하전 사전검사(3주 간격) 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여 출하시 농장별 매월 1회 이상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3월 31일 “충남 구제역 비발생 시군의 자돈반출시 타 시도의 반입승인 조건을 없애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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