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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 강화 재추진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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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도 '폐기물 해양배출기준' 적용 방침
해양수산부가 작년 10월 가축분뇨(축산폐수)의 해양배출 규제를 위해 처리기준(안)을 입법예고한 뒤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수면 속으로 들어갔던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규제 문제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월22일 농림부와 환경부 등에 '분뇨·축산폐수 해양배출 처리기준(안)'에 대해 재협의를 갖자는 공문을 보내고 6월30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가 이번에 마련한 '분뇨·축산폐수 해양배출 처리기준 조정(안)'에는 그동안 해양배출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가축분뇨를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준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는 구리와 아연, 유기인 화합물 등 14종류의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데, 구리는 15ppm 이하, 유기인 화합물은 1ppm 이하 등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는 그러나 99년 입법예고 당시 설정했던 BOD 9,000ppm(2001년까지), 4,000ppm 이하(2002년부터) 조항은 외국에서도 규제하는 예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수부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점차 감소시키기 위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양축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 유예기간을 준후 적용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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