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 한돈 BI(마크) 사용 인증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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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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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한돈 BI(마크) 사용 인증 신청 접수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 우수 한돈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한돈 BI(마크) 사용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한돈BI 인증제도란 한돈 100% 사용 인증을 통해 수입육과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돈 BI 사용 신청을 한 1, 2차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실사 등의 인증 심의를 통해 한돈 BI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절차 및 사용에 있어서 사용료 등의 수수료는 없다. 한돈 BI(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 포장재에 한돈 BI(마크)를 인쇄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국산 돼지고기인 한돈만을 가공 및 유통하고 있는 우수기업만 한돈BI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돈 BI 인증 시 사용료 등의 일체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인증 후 수입육 취급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청 필수조건으로 ▲1차 육가공업체의 경우 첫째, 수입육 취급 시 사용할 수 없으며 한돈만을 취급해야 하며, 둘째, 한돈 BI는 기존 생산공정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넷째, 자사의 브랜드(BI)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차 육가공업체 및 기타의 경우 첫째, 한돈 BI 인증 제품에 한해 수입육은 혼용할 수 없으며, 한돈 100% 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나머지 세가지 필수요건은 1차 육가공업체 경우와 동일하다. 한돈 BI 사용 기간은 인증후 1년이며,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시 갱신된다. 희망하는 업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양식에 맞게 회사소개서 1부, 한돈 BI 사용 범위 및 적용 디자인 예시, 한돈 매입·매출 거래처 명단 및 계약서 각부, HACCP 인증서 사본, 표준손익계산서사본, 상표 등록증 사본, 농가 추천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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