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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시작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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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상담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시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개선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ilem.or.kr) 에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201615 일부터 제공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 선 관련 전문 상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무허가 축사 의 현황조사자료 분석, 순회 교육지원, 전화상담소(070- 4289-2310)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 선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축산농가들에 대 하여 축사의 무허가 요건, 개선대상 여부 및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에는 주요 개선 내용과 상담사 례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에 관한 인 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ilem. or.kr)의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 축사 상담소> 아이콘 및 E-정보관 내 <무허가 축 사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건 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있는데, 가축분뇨법 에서는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등 의 규제조항이 있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모 두 적법화하여야 한다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 입장에 서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 며 축산농가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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