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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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4 | 조회수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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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 한돈협, BOD·T-N 등 변경규정 확인해야 올해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축산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강화된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특정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의 경우(단위 ㎎/ℓ)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40 이하, SS(부유물질량) 40 이하, T-N(총질소) 120 이하, T-P(총인) 40 이하가 적용된다.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은 BOD 120 이하, SS 120 이하, T-N 500 이하(2019년부터 250 이하), T-P 10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규시설을 제외한 종전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분별로 오는 2018년 말까지는 개정 전 기준을 따라도 된다는 경과조치와 특례조항이 적용된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1일부터 정화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됐지만 축산농가들의 인식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정화방류 농가들에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을 쓰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BOD, SS, T-P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강화된 정화방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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