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단협, “김영란법 대상서 축산물 제외해야”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860

100


축단협, “김영란법 대상서 축산물 제외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는 6월 23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상에서 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축산물 10만 원 이상 선물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품목인 축산물에 대한 이중차별로, 국내 축산업의 위축과 농가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내 축산물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금품으로 분류해 수수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축단협은 “국내 축산물 연매출 중 명절 선물 비중은 30~40%로 축산물은 명절에 고마움을 전하는 수단일 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하는 부정청탁 금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괜찮고 10만 원 이상의 축산물은 금품이라고 판단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축산물 상한선은 시장 거래가를 무시한 기준이며 FTA로 신음하는 축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교직원·언론사 임직원 등은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무 연관성이 있을 때는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정부, 축산자조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이전게시물 한돈자조금, 직원 워크숍 실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