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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돈사 재해복구비 단가 ㎡당 19만5천원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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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수해, 풍해 등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양돈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되는 산정기준단가가 고시되었다.
농림부는 6월15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 개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는 번식돈사가 195,000원/㎡, 비육돈사는 155,000원/㎡, 간이축사 철재(파이프 보온덮개형)는 39,000원/㎡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또 가축입식비는 자돈은 두당 62,000원, 육성돈은 13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육성돈 기준은 120일령 이상 또는 60kg 이상의 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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