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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종돈·모돈 배합사료 두당 12kg 지원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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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접종 표시에 따른 농가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농가에 대해 종돈과 모돈은 두당 12kg의 배합사료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6월8일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접종표시 및 이동제한 관리비 지원요령'을 경기·충남·충북도와 19개 시군에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사군 예방접종 표시반에 의해 구제역 예방접종 표시를 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배합사료 전표를 지급하게 되는데, 농가는 축협을 통해 전표를 제시하고 사료를 공급받으면 된다.
배합사료 지원기준은 가축단위 1당 배합사료 10kg인데, 종돈과 모돈은 가축단위가 1.2로 책정되어서 두당 12kg(2,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축종별로는 염소 15kg, 사슴 20kg, 육성우 30kg, 큰 소 50kg이다. 지급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다.
배합사료 지급 대상 가축은 돼지 7만4천두를 포함, 총 20만4천두(1만3천호)이다. 이들 농가에 지원하는 배합사료비는 총 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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