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GSP 종축연구팀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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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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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GSP 종축연구팀 심포지엄 개최 국내 종돈산업이 개량이라기보다는 종돈수입에 의지해온 측면이 강한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개량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에까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국대학교 GSP(Golden seed project·골든 시드 프로젝트) 종축연구팀은 지난 2월 9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GSP 종축 수출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으로 농축산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추진하는 GP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구이다. 이날 김성훈 피그진코리아 대표는 종돈수출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돈의 경우 매년 1500~2000두 가량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종돈 수입국에서 GSP를 통해 한국형 종돈을 개량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종돈 수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GSP를 통한 종돈 수출의 목표는 2021년까지 종돈 1000두, 정액 1000두분을 수출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별 돈육생산 자료를 수집하고 수출 가능국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그간 종돈 수출가능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은 등지방이 얇은 살코기형 종돈을 선호하며, 이중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종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종돈을 수입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질병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현재 국내 종돈 능력은 국제적 경쟁력에 비해 2%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표는 “앞으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종돈을 수입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응해 주요 종돈장이 참여하는 개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 단위의 종돈 개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돈 수출입 계약과 관련 법적 검토>주제발표에 나선 이승현 변호사는 “종돈 거래는 단순한 상품의 매매가 아니라 라이센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종돈(정액)의 공급계약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첫째, 수입기업이 기대하는 종돈(정액)의 특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인지의 문제, 둘째, 종돈의 공급과 대금의 지급문제, 셋째, 종돈의 운송에 소용되는 제반비용, 넷째, 관세문제, 다섯째, Veterinary and Blood testing cost 부담 주체 문제, 여섯째, 종돈의 생식력, 번식력 미흡에 대한 책임 문제, 일곱 번째, 수입기업의 직간접 손해에 대한 수출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한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수입하는 쪽이라면 계약에 있어 독소조항을 빼도록 해야 하고 수출하는 쪽이라면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 GSP 종축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김수기 건국대 교수는 이날 “축산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축질병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개발해 종축 및 육류 수출의 길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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