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세 부과는 위법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1458

100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세 부과는 위법
대법원, 지난 1월말 확정 판결…축산물 소비확대 기대


정육점형 식당에서 직접 구매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하는 정육점형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12두28636)에서 원고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돈·한우 농가들은 세무당국이 정육식당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라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정부 당국에 정책 건의를 해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록
다음게시물 지난해 말 돼지고기 수입가격 전년비 26% 상승
이전게시물 한돈협, 변이주 PED 백신 하루빨리 공급 요청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