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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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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정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개최 결과


정부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입 가스난방기기를 구매하는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요틴과제 중 하나였던 축사용 가스난방기기의 경우 수입시 제조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비용이 과다해 저렴한 해외제품 사용이 곤란한 실정을 고려해 산업부는 수입 축사용 가스난방기기에 대한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축산농가가 축사용 가스제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국내외 제조사 상품과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한편, 수입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가스용품 수입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 가스용품 제조등록 면제 대상을 완화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량(1인당 3대 이하)의 연소기와 자가 사용 목적의 가스용품은 제조 등록면제 대상으로 완화되며, 농협 등이 공동구매(연간 1인당 3대이하)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할 경우 ‘자가 사용 목적의 가스용품 제조 등록 면제’ 대상으로 유권해석키로 했다. 자세한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제조업체 현황 및 안내사항은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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