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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신규 백신 긴급 도입 결정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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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신규 백신 긴급 도입 결정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새로운 구제역 백신을 들어오기로 했다.
이 새로운 백신은 메리얼사에서 중동지역을 위해 만든 것으로 ‘O 마니사’ 균주 외에 ‘O 3039’ 균주가 포함돼 있어 돼지 구제역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신형 백신 완제품을 긴급 수입해 돼지 사육 농가부터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농협중앙회(축산신문사 주관)에서 주최한 긴급좌담회 에서 제기된 백신 효능 문제와 과태료 처분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백신주 추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그동안 협의를 거쳐 2월 5일 긴급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완제품을 수입키로 했으며, 긴급 수입된 백신은 3가(O manisa + O 3039 + A Iran05 + Asia1 Shamir) 백신으로 중동지역 사용목적으로 메리알사가 기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메리알사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번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긴급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시험 결과와 금번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2월말 예정)를 검토하여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돈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백신은 돼지에 우선 접종하고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 소에는 최소한 실험분 물량만 접종하기로 했다”면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남에 먼저 공급하고 2차 긴급 접종시기가 도래한 경북지역에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구제역 과태료 역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접종이 확인될 경우 정상참작키로 하고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조기 처리 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는 구제역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한돈협회, 현장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지자체 방역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합동 TF를 즉시 구성, 과태료 처분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다만, 과태료는 상향조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설정키로 했다.
현재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원칙대로 준수하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백신을 접종하였음을 입증될 경우 정상 참작키로 하고, 필요시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조기 처리 방안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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