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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협 경영 활성화 지원 확대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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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헌법소원 결과를 수용하여 통합작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책자금 취급배제 등 그동안 정부가 취한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우선 축산부문 농업경영종합자금과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축협중앙회가 대상자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 자금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제역 특별대책지원을 위해 당초 1,0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어든 축협조합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1,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확대하여 경영이 어려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직거래사업 매취자금, 사료원료 수입자금, 목우촌 체인사업 정책자금도 축협중앙회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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