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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당부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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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당부


한돈협회는 악취 민원 발생 감소를 위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협회는 최근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악취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민원 절차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각 지부에 배부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악취 민원 발생 시 지자체에서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 만일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원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위원회 결과를 수용,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후에는 추가 민원제기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협회는 민원 제기에 따른 과태료나 소송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15배)을 준수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악취 물질을 분리 또는 파괴시키는 방법인 산화법, 효소분해법, 흡착법을 통해 악취를 제거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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