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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여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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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여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 유행성설사병(PED)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시름을 돼지 가축재해보험이 덜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돼지 가축재해보험 가입건수는 총 4121건으로 783만마리가 가입돼 있다. 이중 돼지 질병위험 특약은 전체 가축보험가입건수의 12.6%인 521건, 74만마리로 총 375억원이 가입돼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농가는 모두 60농가이며, 이번 PED발생으로 34억1400만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가당 평균 5600만원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보험금 수령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질병은 가축재해보험에서 ‘질병위험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돼지 질병위험특약을 가입한 상태다.
실제 충남 당진에서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한 영농조합법인은 PED로 자돈 1044마리가 폐사했으나 돼지질병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해 1억1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전북 김제시 모씨도 자돈 1022마리가 폐사돼 995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에 따른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상(5~6월)·하반기(10~11월)에, 가축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16축종)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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