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정부, 무허가 축사 합법화 세부시행지침 조만간 마련할 것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1422

100


정부, 무허가 축사 합법화 세부시행지침 조만간 마련할 것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지침 마련을 위해 7월부터 전국순회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은 지난 5월 22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개최한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양축현장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막상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일선 지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통보되지 않다보니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최근 무허가 축사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대책의 후속조치에 착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마련 및 홍보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되 개별농가 스스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손쉽게 요령을 만들겠다는 게 그 기본방향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도 정립키로 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지난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신·증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유예하는 조건을 명문화해 시·군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3가지 조건만 맞으면 축사거리제한을 유예한다는 것. 3가지 조건이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 △타 법령 위반 사항 없음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축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서류로는 △축산업 등록증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시 및 건축물 대장 등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록 △개는 관련 증거서류 또는 마을 이장의 확인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징금과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일반농가는 법 공포 후 4년인 2018년 3월 25일까지, 소규모 농가와 한센인 농가는 공포 후 5년인 2019년 3월 25일까지 유예된다.
김정주 사무관은 “무허가 축사 합법화의 또 다른 문제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설계비”라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경감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50/100을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취합해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설계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접수됐다”고 말해 이를 종합해 무허가축사세부실시요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주 사무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건폐율 등이 변경되는데 모두 총론적인 내용이어서 농가나 시·군 담당자가 정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자체 축산공무원 이외 환경이라든가 건축 담당 공무원이 보고, 인허가 절차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세부실시요령을 만들고 있다”고 세부실시요령 마련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요령에는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서류, 비용, 방법 등을 모두 망라할 계획”이라면서 “6월까지 세부실시요령이 만들어지면 환경부의 가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전국순회설명회를 할 계획인데, 무허가축사 합법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 알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협, 듀록 전문GGP 설립 추진키로
이전게시물 ‘2015년도 한돈자조금 신규사업’ 16일까지 공모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