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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돈농가 등 단순경비율 인상…세 부담 완화

작성일 2014-04-22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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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돈농가 등 단순경비율 인상…세 부담 완화


한돈농가의 단순경비율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수입이 일정규모에 못 미치는 영세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한돈농가의 단순경비율은 96.1%에서 96.5%로 인상된다. 기준경비율은 9%로 전과 동일하다.
한돈협회 최성현 상무는 “지난 구제역 이후 돼지고기 가격 폭락세가 지속되고 최근 16개월간 생산비 이상인 시기가 단 2개월에 불과하여 한돈농가의 경영 애로가 심각했다며,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한돈농가의 경기 지표 악화를 반영한 결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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