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식약처, 도축장 제빙기 설치 4억3000만원 지원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1229

100


식약처, 도축장 제빙기 설치 4억3000만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부산물(머리·내장·족 등)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소·돼지 도축장이 제빙기를 구입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4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축업(소·돼지 등 포유동물에 한정)을 운용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다. 지원규모는 올해 소·돼지 도축업체(축산물종합처리장 등 24개소)의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2800~5000만원 상당)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업체는 이달 18일까지 지방식약청에 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알림 →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목록
다음게시물 북한 구제역 확산…국내 방역 강화
이전게시물 ‘돼지고기이력제’시행 본격 시동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