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축장 HACCP적용 10개 업체 자금지원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68

100

오는 7월1일부터 15개 대규모 도축장 및 축산종합처리장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가 의무적용되는 가운데, 6개 시.도 10개 도축장에 대해 도축장 축산위생시설자금 33억6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7월중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7개 시.도 11개 도축장에 대해 도축장 HACCP 컨설팅 사업비 2억1천만원 중 7천7백만원을 보조 지원키로 했다.
축산위생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이자 연 5%이다.
농림부는 축산식품의 안전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올 7월부터 1일 평균 돼지 도축 1,000두 이상, 소 100두 이상, 닭 100천수 이상 대규모 도축장과 정부지원 종합처리장(LPC) 15개소에 대해 HACCP를 의무적용키로 한 바 있으며, 또 2001년 7월부터는 돼지 도축 500두 이상, 2002년 7월부터는 300두 이상 도축장까지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2003년 7월부터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축장에 HACCP를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올 7월1일부터 HACCP가 의무적용되는 15개 도축장은 축협 서울공판장, 안성축산진흥공사, 한냉 중부공장, 대상농장, 축협 목우촌, 부경양돈, 제주축협공판장, 신흥축산, 삼성식품 등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지부 사무실 주소변경 및 팩스변경
이전게시물 제16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구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