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프랜차이즈 한돈판매점 인증협약 체결 |
|||
|---|---|---|---|
| 작성일 | 2014-02-21 | 조회수 | 1503 |
|
100 |
|||
|
‘하남돼지집’ 프랜차이즈 한돈판매점 인증협약 체결 돼지고기 전문식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한돈판매점 인증과 관리가 보다 효율화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와 하남F&B(대표 장보환)은 지난 2월 6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남F&B의 ‘하남돼지집’을 한돈판매인증점으로 하는 인증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다. 인증 합의각서 체결의 주요내용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취급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자동적으로 한돈판매점 인증을 해주되,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인증방법을 도입했다. 지난 6일 한돈판매점 인증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하남돼지집’의 하남F&B(대표 장보환)는 그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기존 18개 하남돼지집 가맹점이 한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한돈판매점을 자동 인증받게 되며 신규로 15개소가 추가 인증될 예정이다. 하남F&B는 ‘하남돼지집’전점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되, 인증기준 미준수시 계약 종료는 물론 전체 가맹점의 인증이 취소된다. 이병규 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인증점이 많아지면 한돈의 소비처도 확대될 것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증대하면 한돈의 판매량도 증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 체결로 서로 한배를 탄 운명이 되었다”며 “하남F&B에서도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남F&B의 장보환 대표는 “하남돼지집은 그동안 우수한 한돈만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한돈판매점 인증협약을 통해 가맹점과 농가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돈자조금 정상은 국장은 이와 관련 “하남F&B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한돈 판매 인증점 합의각서체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산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한돈판매점 인증 업소는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한돈자조금과 외식업체가 돈가스를 쏜다.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2014 한돈홍보대사로 탤런트 이서진 씨 위촉 | ||